[공공기관] 대한상사중재원 문서회의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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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문서회의를 도입하였고, 12월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각 회의실마다 설치하고 미리 회의자료를 회의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간편한 웹등록 기능으로 전자문서회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입시기] 2014-02-14, 2014-11-27

[도입버전] ThatsGood e-Presentation Silver v7.0